"들불축제 허가 과정 위법…제주도 감사위 조사 촉구"

변지철 2024. 11.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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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과거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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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정의당제주도당 "들불축제 조례 재의요구해야"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 모습 (제주=연합뉴스) 2019 제주들불축제 당시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오름 불놓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과거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가 진행되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산 59-3번지와 산 59-8번지는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며 "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산림보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학술연구조사·산불방지 목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정당은 "2020년과 2023년 제주시가 진행한 불놓기 허가과정에 두 가지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제주시가 오름 불놓기를 신청한 목적이 '관광자원화'였기 때문에 산림병해충방제·학술연구조사·산불방지 등 3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들불축제 허가 과정 감사청구 기자회견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녹색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1.11

또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는 산림보호법에 명시된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렸다"며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당시 행사 취소로 불놓기 행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불놓기 허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청구한다"고 말했다.

또 "산림청은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이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며 "제주도는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산불 예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산림보호법과 조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오는 13일까지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천283명이 청구한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환경파괴 논란이 됐던 '목초지 불놓기'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또는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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