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주주 충실의무’ 완충할 ‘배임죄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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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판단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재계가 이날 면담 때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당에서도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주 충실의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는 대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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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경영판단에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회유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재계 현안 청취를 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포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재계는 민주당이 당론 채택까지 고려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이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기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영 활동에 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재계에 대한 회유책으로 ‘배임죄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부터 재계는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될 경우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에서도 주주 충실의무를 적용하기 위해선 경영 판단과 관련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재계가 이날 면담 때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당에서도 논의를 좀 해보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주 충실의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반드시 추진하는 대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대화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까지 배임죄를 적용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재계 측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문홍성 두산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하범종 LG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에 감사드린다. 상속세나 법인세를 비롯한 세제의 합리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투자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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