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공안 정국’ 조성…검찰, 주말 집회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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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퇴진 투표)에도 공권력 투입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을 진압하려는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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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퇴진 투표소’에 경찰 투입
경찰이 지난 9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총궐기)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퇴진 투표)에도 공권력 투입과 수사 의뢰가 이어지는 등 ‘정권 퇴진 운동’을 진압하려는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총궐기 참여자 6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중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집회가 애초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세종대로 전 차로로 확대됐고, 참여자들이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는 게 경찰 쪽 주장이다. 당시 다른 곳에서 사전 집회를 마치고 온 참여자들이 본집회로 합류하면서 세종대로 2개 차로에 사람들이 추가로 통행하게 됐는데 경찰은 이를 ‘기획된 불법행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민주노총 집행부가 집회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주최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다.
민주노총·전국여성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모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지난달부터 벌이고 있는 퇴진 투표도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부산의 국립부경대에선 지난 9일 학생들이 설치한 퇴진 투표 부스를 학교 쪽에서 제지했고 학생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 200여명이 투입돼 학생 9명이 연행됐다. 인사혁신처는 퇴진 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정부 각 기관에 경고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는 퇴진 투표 호소문을 노조 누리집에 게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무위로 끝나자, 이제 폭력으로 입막음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퇴진 함성을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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