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집회' 불법행위 6명 구속영장…차로점거 등 혐의

이수정 기자 2024. 11. 11.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희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평화집회 폭력침탈·광장민주주의 파괴 규탄 및 연행 조합원 전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11.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희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본부 참가자 일부는 이날 오후 4시5분께 1차 퇴진 총궐기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채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