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퇴진 집회' 불법행위 6명 구속영장…차로점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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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희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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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공무집행방희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등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바 있다.
이들 중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본부 참가자 일부는 이날 오후 4시5분께 1차 퇴진 총궐기에서 5개 차로를 점령한 채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고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민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차 전면 유리 등을 손으로 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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