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29일까지 특별단속

조명휘 기자 2024. 11.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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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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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등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청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4.11.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영농을 위한 행위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및 영리목적의 불법행위에 대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용래 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은 시설물의 허가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을 보호하고, 불법행위가 근절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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