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점령' 공영주차장, 시민 품으로··· '알박기' 주차 단번에 해결한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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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위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
청주랜드 노상주차장은 캠핑카와 대형 차량 60여대가 차지해 '상습 알박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그랬더니 장기 주차해있던 캠핑카 등 차량들이 유료화 시작과 함께 해당 주차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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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직후 트레일러, 화물차 모두 사라져
주차장 조례 개정, 10월 한달 계도 거쳐
'즉시 효과'소문에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시민들을 위해 곳곳에 조성된 무료 공영주차장. 하지만 언제부턴가 이곳을 캠핑카, 화물차 등 대형 차량들이 독차지하기 시작했다. 캠핑카 등도 공영주차장에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장기간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사고위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무료 공영주차장은 사실상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전국 지자체가 이 같은 ‘알박기 주차’로 골치를 앓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목을 끈다. 묘책은 의외로 간단했다. 유료화였다.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무료 공용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차량에 대해 1일 최대 8,000원, 한달 24만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청원구 북부권환승센터 카풀주차장 2곳이다. 청주랜드 노상주차장은 캠핑카와 대형 차량 60여대가 차지해 ‘상습 알박기’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북부 환승센터 주차장은 청주국제공항 이용객들이 장기 주차를 일삼는 곳이다.
시가 이곳의 장기 주차 차량에 주차비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시행된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주차장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그랬더니 장기 주차해있던 캠핑카 등 차량들이 유료화 시작과 함께 해당 주차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청주랜드 노상 주차장의 캠핑카들은 3~4일 만에 모두 이동해 주차 공간이 넉넉해졌다. 북부권 환승센터주차장 역시 장기 주차 차량들이 하루 만에 사라져 환승객들이 이전에 비해 여유롭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10월 한달 간 장기 주차 차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 제도 취지를 알리고 시민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벌였다.
시는 갑자기 사라진 차량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비해 차량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향후 장기 주차 차량들이 몰리는 곳에는 유료화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박찬규 시 교통정책과장은 “즉각적인 효과가 소문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유료화 조치로 장기 주차 차량들이 다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차주들이 ‘캠핑카는 유료화된 공간에서 주차하는게 옳다’는 인식을 갖는게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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