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ILO 건설노조 권고는 원론적 입장…오해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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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ILO는 지난 7일 ▲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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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내용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과도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에선 ILO가 진정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나 ILO 권고에 대한 노동계 주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조측의 채용 강요·현장 불법 점거·태업 등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사정기관을 동원해 건설노동자를 탄압한다며 2022년 10월 ILO에 제소했다.
당시 정부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채용이나 자기 장비에 대한 사용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하며 요구를 관철하려는 행위 등이 불법적이라고 보고 경찰 수사를 벌이거나 공정위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같은 행위는 사용자와의 단체 교섭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건설노조 측 입장이다.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ILO는 지난 7일 ▲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 단체와 협의에 착수할 것 ▲ 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하겠다는 주장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채택했다.
총연합회는 ILO 권고와 관련, "특히 건설노조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결사의 자유 침해나 조합원 채용이 단체협약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ILO가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ILO에서도 건설노조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건설노조는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와 전임료·월례비 등 부당 요구를 일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현장 입구 점거, 집단민원 제기, 심야·새벽시간 소음유발 등 여러 형태의 부당·불법행위로 보복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과 법 집행으로 최근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거의 근절됐는데 ILO 권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오해해 또다시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불법행위가 반복된다면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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