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허가 위법" 감사 청구

양영전 기자 2024. 11. 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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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3년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행사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2020년, 2023년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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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제주녹색당, 제주도 감사위에
"읍장은 불 놓기 허가권 없어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시 "제주도사무위임조례 따라 읍장에 위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2021년 제주들불축제 당시 진행된 오름 불 놓기.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2020년과 2023년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행사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2020년, 2023년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오름 불 놓기가 진행되는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산림청 공문에 따르면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2020년 '묵은 억새 태우기를 통한 향후 새별오름 억새 관광자원화'와 2023년 '새별오름 관광자원화를 위한 묵은 억새 태우기 및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불 놓기 허가를 요청했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선 불 놓기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밖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양 당은 "두 해 모두 불 놓기 신청 목적이 '관광자원화'였기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 2023년의 경우 '병해충 방제'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하지만 역시 관광자원화가 주요 목적이었다"며 "병해충 방지가 주목적이었다면 새별오름에 어떤 병해충이 있고 방제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예찰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보호법에는 허가권자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읍장은 어디에도 없다"며 "불 놓기 허가를 애월읍장이 진행한 것은 근거가 없는 행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도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산불 예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들불축제는 과거 야초지 해충구제 등을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를 재해석한 축제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축제가 열리지 않았고, 2023년에는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불 놓기가 취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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