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케미칼, 중국 TV 제조사 TCL 공정위에 제소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2024. 11. 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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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케미칼은 중국 TV 제조사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퀀텀닷(QD·양자점)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QD 관련 연구개발(R&D)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QD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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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닷 없는 QLED TV”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한솔케미칼은 중국 TV 제조사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퀀텀닷(QD·양자점)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QD 관련 연구개발(R&D)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에 대한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TCL의 QLED TV 제품 중 일부에 실제로는 QD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QLED TV는 QD 소재가 적용된 TV를 가리킨다.

한솔케미컬 관계자는 “QD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 등을 진행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QLED 제품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하에 공정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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