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목숨 앗아간 111km 음주 폭주…20대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4. 11. 11. 15: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상태로 시속 100km가 넘는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블랙박스까지 버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징역 7년→징역 5년 감형


음주 상태로 시속 100km가 넘는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블랙박스까지 버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고, B군은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km를 두 배나 넘긴 시속 111km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사건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