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목숨 앗아간 111km 음주 폭주…20대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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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00km가 넘는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블랙박스까지 버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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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시속 100km가 넘는 차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블랙박스까지 버린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도 도주했고, B군은 숨졌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50km를 두 배나 넘긴 시속 111km로 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원심은 "사건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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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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