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50분 출근해 5시50분에 퇴근한 MZ…지적했더니 "꼰대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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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찍 왔다고 일찍 가는 건 새로운 개념이네", "10원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심보 고약하다", "MZ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신에 문제 있는 듯", "그냥 잘라라"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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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20대 여성 직원에게 근태와 식대 사용에 대해 지적했다가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었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Z와 한바탕 싸움 좀 봐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가 다니는 회사에 최근 20대 여성 B씨가 새로 입사했다. B씨는 하루 근무 시간인 8시간을 칼같이 지킨다고 한다. 문제는 자신이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퇴근도 일찍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면 오후 5시 50분에 퇴근한다고 한다.
A씨는 "오전 9시에 딱 와서 오후 6시에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일찍 온 날은 그 시간에 맞춰 가려고 한다"며 "근무 시간 지켜달라고 하니 '일찍 도착한 걸 어떡하냐'고 답하더라"라고 했다.
이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며 화장하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식대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법인카드로 1인당 1만2000원을 식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개별로 가면 식비를 직접 부담하기에 동료들은 모여 함께 식사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B씨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
B씨 등 직원 5명이 밥을 먹으러 가서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 B씨는 홀로 2만원짜리를 밥을 시킨다. 직원 4명이 1만원 음식을 주문하면서 2000원씩 덜 썼으니 자신에게 주어진 1만2000원에 8000원을 더 얹어서 주문하는 식이다.
A씨는 "어떻게든 1만2000원을 쓰려고 악착같이 덤벼든다"며 "이 문제로 사장 눈 밖에 나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꼰대 아줌마라는 말을 들으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게 꼰대냐"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일찍 왔다고 일찍 가는 건 새로운 개념이네", "10원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심보 고약하다", "MZ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정신에 문제 있는 듯", "그냥 잘라라" 등 반응을 보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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