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사학구조조정 전문가 최영찬 변호사 영입[로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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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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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사학구조조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영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학교정책과와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고등교육정책과에서 실무를 수행해 교육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8년여간 재직하며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사건을 전담했고, 행정소송 수행, 심사지원 총괄 등 업무를 맡아 교원징계, 재임용 등 교원소청심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했다.
최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공직에 있으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교원 재임용 거부 및 폐과 면직 등 업무 △교원, 공무원의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처분 업무 △사립대의 학과 통폐합 및 학교법인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업무 △사립학교 임원(이사, 감사) 취임승인 취소 등 사학분쟁 관련 업무 △학교설립, 폐교 및 학생정원, 사립학교 재산 관련 변경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사건, 교권침해 및 아동학대사건, 학교안전사고(손해배상) 및 학교안전공제급여 관련 사건 등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대학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법리연구'를 주제로 석사논문을 발표하는 등 사학구조조정 분야에서의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바른에 합류해 '사학운영 및 자산관리대응팀'을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사학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교원 인사 처분, 학교법인의 재산 관련 업무 등에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16기)는 "지금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고, 학교별 맞춤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마련하는 게 발등의 불"이라며 "최 변호사의 합류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 만큼 고객들에게 더욱 탄탄해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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