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자격 변동 등 15만여대

김진방 2024. 11. 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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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소유권을 비롯해 용도, 차종, 전·출입에 따른 변동사항이 많은 세목으로 정확한 자료 정비를 필요로 한다.

시 관계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빈틈없는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더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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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청사 [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 익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정비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소유권을 비롯해 용도, 차종, 전·출입에 따른 변동사항이 많은 세목으로 정확한 자료 정비를 필요로 한다.

시는 등록 자동차 15만여대의 비과세·감면 여부를 정비하고, 연초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완납한 차량을 제외한 과세대상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또 상속인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자동차의 납세의무 승계 처리를 비롯해 125㏄ 초과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을 정비한다.

특히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격 변동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나 화재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사실상 멸실 차량을 조사해 고충 민원 해소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빈틈없는 자료 정비와 정확한 과세를 통해 더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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