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갔는데 냄새 나서"...유죄→무죄 받은 현직 경찰 [지금이뉴스]

이유나 2024. 11. 11. 15: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도 "냄새가 나서 그냥 나왔다"는 주장 등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업소는 특별 요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나쁜 놈'이라고 장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은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 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금이뉴스 기자ㅣ이유나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