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김영란 기자(=화순) 2024. 11. 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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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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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비용 50% 보조 지원…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 유도

화순군은 '2025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화순군청사 전경ⓒ화순군 제공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녹비 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 등 구매비용을 보조 50% 지원해 경영비 부담을 줄여 주고, 지력 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다만 유기 인증 농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녹비종자의 경우 ha 당 최대 헤어리베치 60kg·녹비(청)보리 140kg·호밀 160kg·수단그라스 50kg에 사업비 50%를 지원하며,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를 ha 당 유기 인증 200만 원, 무농약 인증 150만 원, 관행 농가 100만 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가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지자체에 2개 이상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를 대상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친환경농산물인증서·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김영란 기자(=화순)(gjnews05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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