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 적발… 중기부 "매월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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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을 적발하고 고발·행정처분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가맹점을 선정하고, 매달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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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의 환수조치 규정 신설
월별 환전한도 일정 배수내 상향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을 적발하고 고발·행정처분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관리 강화를 위해 매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의심가맹점을 선정하고, 매달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방안(1차)'을 11일 공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월평균 5억원 이상 고액매출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15곳 중 13곳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됐다. 이 중 7곳은 사범기관에 고발까지 이뤄졌다.
중기부는 연 1회 실시했던 FDS 탐지 기반 의심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은행에서 상품권 판매·수납 시 의심거래로 분류한 건은 이날부터 즉각 확인 조치한다.
우선 이날부터 29일까지 월 1억원 이상 점포 347곳 및 주류 소매 의심점포 87곳 등 총 434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 위반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참여를 제한하는 등 관련 법령도 손 본다. 현재는 과태료, 가맹점 취소 조치만 취해지고 있다.
환전한도 관리에도 나선다. 가맹점 최대 환전한도 기준을 매년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심의·결정한다. 월별 환전한도는 일정 배수 내에서 점진적으로 상향한다. 대규모 거래를 한 후 취소하거나, 가맹점 간 자전거래 등 방법으로 매출을 급격히 불려 단기간에 월별 최대 환전한도까지 늘리는 편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가맹신청 점포가 구역 내 실제 영업 점포임을 확인하는 임시등록 절차도 도입한다.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이번 조사에서 시장구역 내 유령점포가 적발된 것에 따른 조처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내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제도 개선, 활성화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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