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가게 매출이 504억?…월 매출 1억 가맹점 샅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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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있죠.
하지만 상품권을 싸게 사서 제값에 환전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구 한 마늘 가게에서 일명 '상품권 깡'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일가족은 중개인으로부터 대량의 상품권을 넘겨받은 후 은행에서 가맹점 확인을 거쳐 현금으로 환전 받았습니다.
환전금액의 약 1%를 수수료로 챙기면서 마늘 가게는 올해 8월까지 종이형 온누리상품권만으로 504억 원, 월평균 6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5%~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액을 노리고 실제 상품 거래 없이 현금만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종이형은 즉각 추적이 어렵고, 또 적발 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중기부가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매달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영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 월 1억 원 이상 매출 가맹점 347곳과 주류 소매 의심 가맹점 87곳 등 총 434곳에 대해서도 위반사항을 현장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이익에 대해 환수조치 규정을 새로 만들고…]
또 적발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사업에 5년간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한 유령점포 단속도 강화합니다.
[이홍주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지류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 개념의 상품권들을 활용을 하면 누가 구매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기부는 연내에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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