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홀덤대회' 참가권 팔아 판돈 169억 조성…216명 검거

박소영 기자 2024. 11. 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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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시드권'으로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팔아 참가자들이 베팅하도록 하면서 1년간 판돈 169억 원 상당의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대회사 관계자 A 씨(40대) 등 4명, 홀덤펍 운영자 32명, 딜러 등 170명, 총 2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인천·경기 등지 홀덤대회를 열어 판돈 총 169억 원 상당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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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운 1명은 구속…60억원 추징
불법 홀덤 대회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4.11.11/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른바 '시드권'으로 불리는 대회 참가권을 팔아 참가자들이 베팅하도록 하면서 1년간 판돈 169억 원 상당의 홀덤 대회를 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대회사 관계자 A 씨(40대) 등 4명, 홀덤펍 운영자 32명, 딜러 등 170명, 총 216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216명 중 '바지사장'을 내세워 증거인멸을 하려고 한 홀덤펍 운영자 1명은 구속했고,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인천·경기 등지 홀덤대회를 열어 판돈 총 169억 원 상당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규모 홀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체결한 뒤, 참가자들에게 10만 원 안팎의 시드권(게임 참가권)을 판매했다. 이 시드권이 실질적으로 '상금의 재원' 역할을 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게임 순위에 따라 상품으로 시드권을 주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줬으며, 상위 홀덤대회 참가자들에겐 고액의 현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주 3~4회, 최대 상금 1억 원 규모의 홀덤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회사 관계자들은 홀덤대회를 후원하는 것처럼 참가자들을 속이고, 제휴 홀덤펍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홀덤펍 내 변칙적 도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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