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사생활 폭로' 율희, 양육권 되찾을수 있을까 "성범죄 처벌이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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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이자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후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기 어려울 거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이후 율희는 지난 4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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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이자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의 사생활을 폭로한 후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기 어려울 거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다뤘다.
앞서 율희는 최민환과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이혼 사유에 대해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유책 배우자라고 지목했다. 이후 율희는 지난 4일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율희는 최민환과 협의 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친권,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으며 율희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소연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될 수도 있다. 구두합의가 인정 안될 경우 재산 형성 기여도도 영향을 미친다. 활동기간, 평균 정산 금액, 방송 영상 등에서 보여지는 재산 등을 생각해볼 수 있고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육권에 대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 하며 "법원에서는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이 아버지 쪽으로 결정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협의 이혼 시 (양육권을)포기한 부분은 율희에게 불리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돼야 반영할 수 있다"면서 "아직 아이들이 2018년생, 2020년생으로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실제 성범죄로 처벌이 된다면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에게 유리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율희는 지난달 결혼 생활 중 시부모 앞에서 최민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 최민환이 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후 최민환은 FT아일랜드에서 잠정 탈퇴했고 아이들과 출연했던 육아 예능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현재 최민환이 아이들을 양육 중인 터라, 율희는 다시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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