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수직농장’ 관련법령 개정 완료…익산 중심 입주 늘어날듯

김형욱 2024. 11. 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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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산단) 입주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모두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서 추진한 수직농장 산단 입주를 위한 관련 개정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산단 관리기관도 이번 개정법령 완비에 따라 수직농장을 추가한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지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직농장 사업자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단 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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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국토부 개정법령 12일 시행
내년부터 관련 지원·연구개발 사업 추진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의 산업단지(산단) 입주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모두 마쳤다. 내년부터 전북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직농장 입주·투자 기업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심 스마트팜 수직농장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서 추진한 수직농장 산단 입주를 위한 관련 개정법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날씨·계절 변화와 무관하게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인공 구조물에서 농작물을 키우는 일종의 스마트팜이다.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농작물을 층층이 재배하기에 ‘수직’농장으로 불린다.

산단은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만큼 지금껏 ‘농업’의 입주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수직농장은 산업으로 분류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농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2월 울산에서 연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농산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지난 7월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산단 관리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산업집적법 시행령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올 10월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에 수직농장을 포함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 사업자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핵심 기자재 LED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를 협의하고 있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산단 관리기관도 이번 개정법령 완비에 따라 수직농장을 추가한 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지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직농장 사업자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단 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입주·투자 희망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수직농장이 산단 내 신산업으로 정착해 ICT, 로봇, 센서 등 연관 산업과 동반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도 “체계적인 인프라 시설 공급과 합리적 용지 배치로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이 여러 부처의 발 빠른 대처로 산단 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관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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