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억 미납한 ‘전국 1등’…속도위반만 2만번

김형일 2024. 11. 1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서 교통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6억원을 체납한 임모 씨로 조사됐다.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납 2위는 김모 씨로, 속도위반은 1만2037번, 체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지시 위반도 1236번
작년 과태료 납부율 54%…전과 기록 無 악용한 듯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국에서 교통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6억원을 체납한 임모 씨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체납 총액은 314억9321만2260원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임모 씨로 속도위반만 1만9651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으로 집계됐으며, 체납 과태료는 16억1484만8900원이었다. 미납 2위는 김모 씨로, 속도위반은 1만2037번, 체납 과태료는 10억9667만3960원으로 전해졌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科料)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를 악용한 듯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납부율은 작년 53.6%로 미미했다. 또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 1조2306억3200만원에 달했다.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부과하는 범칙금 납부율이 90%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범칙금은 미납하면 면허를 정지당한다.

한편,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