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에 양육권 찾아올 수 있나...법조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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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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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율희는 지난 2018년 최민환과 결혼해 슬하에 세 아이를 뒀으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합의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했다.
두 사람은 이혼 당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율희가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결정적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진 상황이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 나섰다. 율희는 이혼 후 소송을 하면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지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면서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쳐서 다툼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소연 변호사는 율희의 양육권 소송과 관련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조인섭 변호사는 “전문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의 이혼을 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래서 협의 이혼할 때 포기한 부분은 율희한테는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친권 양육권자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최민환 부모님 집에서 살아왔고, 최민환 어머니가 보조양육자로서 양육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능력도 일단은 별 문제 없이 살아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친권 양육권 조정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라며 “(최민환이 성매매 의혹 이후)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해도 (율희가 양육권을 가져 간다면) 최저인 30만원 정도는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거다. 자녀가 3명이나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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