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 대회 상금 1억 원”…홀덤펍 제휴 불법도박 영업 적발

이예린 2024. 11. 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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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홀덤펍과 제휴를 맺고 거액의 상금을 건 대회를 열어 불법도박 영업을 한 대회 운영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를 포함한 대회사 관계자 4명은 수도권 일대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맺고, 최대 상금 1억 원 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마치 대회 운영사를 후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휴 홀덤펍과 광고 계약을 체결해 시드권을 판매한 광고대행사 대표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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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홀덤펍과 제휴를 맺고 거액의 상금을 건 대회를 열어 불법도박 영업을 한 대회 운영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도박 대회 운영사와 홀덤펍 관계자 등 216명을 검거해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는 A 씨는 승률에 따라 고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 16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를 포함한 대회사 관계자 4명은 수도권 일대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맺고, 최대 상금 1억 원 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와 공모해 마치 대회 운영사를 후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제휴 홀덤펍과 광고 계약을 체결해 시드권을 판매한 광고대행사 대표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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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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