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수직농장, 전국 산업단지 입주한다… “‘고부가가치 산업’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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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 농장'이 앞으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 농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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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에서 인공 환경을 조성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수직 농장’이 앞으로는 전국의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 농장의 입주를 허용하는 스마트농업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울산 민생 토론회에서 농업계의 요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 산업단지에서는 주로 제조업과 지식 산업 중심으로 운영돼 농업 시설인 수직 농장의 입주가 불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입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하면서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게 됐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 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ICT 기술이 결합된 수직 농장이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입지 문제를 겪던 수직 농장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관련 ICT·로봇·센서 산업의 동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해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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