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아그라 150만정 유통... 제조공장 첫 몰수 선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50만정을 생산했던 불법 제조공장과 토지에 대해 2심에서도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11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향철)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 대해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형 안모씨에게 징역 2년, 안씨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는 몰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에 대한 동결 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임의 처분을 막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지난 4월 받아들여졌다. 범행 장소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된 것은 흔치 않고, 불법 의약품 제조공장이 몰수된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 동결 조치가 쉽지 않았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민사상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 후 몰수했다”고 밝혔다.
안씨 형제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무안의 제조 공장에서 160억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 150만 정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8종은 비아그라정과 시알리스정 등 정품을 위조한 의약품이었고 나머지 6종은 임의로 제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종에서 모두 비아그라 원료인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상고심이 계속될 예정”이라며 “상고심에서도 제조공장 몰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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