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기준 변경 한화 특혜?"…제주도의회 상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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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제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와 관련이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도의회에서 상정보류됐다.
11일 시민단체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성명을 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얕은 꼼수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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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화그룹이 제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관광단지와 관련이 있는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안이 도의회에서 상정보류됐다.
11일 시민단체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눠 한라산에 가까운 1구역은 엄격히 개발을 제한하고 2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분적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1구역은 2015년 제주도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지역으로 설정한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한라산 방향이고, 2구역은 1구역을 제외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다.
2구역에서는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 등은 3층(12m) 이내 규모로 지을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변경안이 골프장 계획없이 추진되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명분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125만 1000㎡)에 2036년까지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측 일원 표고 300~430m 이자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구단계획구역 중 2구역에 해당한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성명을 내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얕은 꼼수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12일부터 열리는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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