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반복하다 성폭행 시도...‘촉법소년’ 막 벗어난 중학생 실형

이민아 2024. 11. 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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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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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친구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달 전부터 피해자를 성추행한 이들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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