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 없앤다

김보연 기자 2024. 11.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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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에만 적용하던 대출 거치 기간 폐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집행된 대출의 70%가 비수도권에서 나간 대출인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 거치기간 폐지에 나선 것은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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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대출 만기 최대 40년→30년 축소
10월 가계대출 1조 늘자 특단 대책 마련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도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에만 적용하던 대출 거치 기간 폐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달 집행된 대출의 70%가 비수도권에서 나간 대출인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라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대출 거치기간 폐지에 나선 것은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에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탓에, 2금융권 중에서도 대출 조건이 좋은 새마을금고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1조원 늘었다. 이는 2022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액(1조2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호금융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이 9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새마을금고에서 나간 대출이 사실상 대부분인 셈이다. 농협과 수협은 지난달 가계대출이 각각 200억원, 500억원 증가했으며, 신협과 산림조합은 2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으로 시중은행과 비교해 10년 더 길다. 거치 기간도 1년에서 4년까지 제각각이어서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아현 새마을금고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잔금대출 상품을 안내하며 “최대 4년까지 대출 거치가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담대 거치 기간을 모두 폐지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만기도 최대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출 만기가 길수록 대출자는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낮아져 한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DSR은 대출자가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 갈아타기(대환)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대출 뺏어오기식 영업 경쟁을 막기 위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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