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선고 생중계 촉구…"주권자가 직접 봐야할 재판"

조현아 기자 2024. 11.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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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주권자가 직접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생중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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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 거짓말 심판대 올리는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2024.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주권자가 직접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생중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 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실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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