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 정부 들어 과징금 1조1557억원 부과···“배달앱 전향적 상생안 촉구”

김세훈 기자 2024. 1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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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동적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들어 공정위가 부과한 기업 과징금이 1조1557억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 플랫폼 갑질의 위법성 여부 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전향적 상생안을 내달라”고 플랫폼에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간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알린다는 취지다.

공정위가 현 정부 들어 처리한 사건 수는 총 5837건이었다.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 총액은 1조1557억원이다. 공정위의 지난해 사건 처리 건수가 전년에 비해 14.6% 늘었고, 처리기간은 172일로 22.2% 단축됐다고 강조했다.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의 영향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등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도 했다.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도는 2021년 57.2%에서 지난해 63.0%로 개선됐다.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 사례로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정산주기를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거대플랫폼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꼽았다. 다만 지나치게 ‘자화자찬’ 일색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4년 전 대금 정산주기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을 반대했다가 올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기존 사전지정제에서 사후추정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반쪽’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관련 분쟁과 관련해 “위법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배달수수료 관련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다. 향후 합의가 결렬될 경우의 계획에 대해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은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면서 “일단은 지켜봐달라. (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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