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서정욱 "김 여사·명태균, 수사거리 안 돼" VS 설주완 "'윤석열 검사'였다면 그냥 넘어갔을까"

2024. 1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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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변호사
- 명태균 돌변? '檢 아무것도 없네' 자신감의 표현
- '김 여사 의견'만으론 개입 아냐…선관위 유권해석 有
- 명태균 구속? 청구는 하겠지만 기각 가능성
- 이재명 선거법 1심 형량? 벌금 500~700만 원 예상
- 이재명 선고, 생중계해야 하지만 법원이 안 할 듯

설주완 변호사
- 명태균, 김 여사 조사 안 하면 괜찮겠다 확신한 듯
- 명태균 수사, 중앙에서 했어야…창원지검 미적거려
- 증거인멸 우려 커 구속 예상…추가 폭로는 글쎄
- 이재명 벌금 150~200만 원? 항소심까지 봐야 할 듯
- 생중계, 보수에 안 좋을 수도…野 대표 1심에 굳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11월 1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완을 낳았는가. 자존심이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자강두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욱, 설주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등장인물로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 그리고 이재명 대표. 오늘은 심플해요.

▶설주완 : 명태균 씨는 약간 이제 거의 페이드 아웃되는 느낌이에요, 느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수사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조금은 정리가 돼가는 느낌이기는 한데.

▷김태현 : 더 나올 게 없다?

▶설주완 : 더 나올 것은 있어야 되는데 못 나오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가십성의 어떤 그런 정황적인 진술들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서정욱 : 저도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막 울릴 듯이 했는데 쥐 한 마리인데 명태균 문제는요. 태산명동 쥐 한 마리가 아니고 명태 한 마리. 태산이 울릴 듯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김태현 : 별거 없어요?

▶서정욱 : 예. 물고기 명태 하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이게 이슈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이틀 검찰 조사받으면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리고 개인에 대한 비하는 우리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예쁜 말로 하는 방송입니다.

▶서정욱 : 서일필의 그 비유를 명태로 바꾼 거죠.

▷김태현 :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 피처링 예쁜 말.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말, 예쁜 말, 바르고 고운 말 써요. 그런 프로입니다. 명태균 씨가 토요일 조사 끝나고 늦게 나왔어요. 그때 한 얘기부터 들어보고 이야기 좀 나누죠.

[녹취]

▷김태현 :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포토라인 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포토라인 설 때 당당하게 뭐! 하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나오는 게 되게 패턴이 많아요, 확률적으로 이제까지 통계를 보면. 그런데 명태균 씨는 금요일 아침에 들어갈 때는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랬는데 토요일날 끝나고 나올 때는 더 당당해졌잖아요. 뭔가 사적인 대화지 말이야, 내가 추천한 게 뭔 잘못이야 이러거든요. 뭐예요?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설주완 :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김태현 : 그냥 보면 들어갈 때는 큰일 났네, 검찰이 뭐 들고 있네 이건데 가보니까 별거 없구먼. 딱 이 느낌인데.

▶설주완 : 그렇죠.

▷김태현 : 맞아요?

▶설주완 : 그러니까 하나는 증거, 하나는 공범.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는 증거를 확인해 봤다니까 그러면 검찰에서 질문하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이 뭘 주안점으로 하는구나.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아마 주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확인하기 쉬운 것은 돈 흐름이니까 일단 그걸 확인해서 본인이... 지금 본인은 일단 1원도 받은 것이 없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증거 관계를 조금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돈과 관련해가지고는 뭐가 정확하게... 내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공범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여사가 조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될까?

▷김태현 : 아니오.

▶설주완 :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더 이상 떠들 말들은 다 나왔어요.

▷김태현 : 이미?

▶설주완 : 이미 다 나왔어요. 대통령 육성 나왔죠. 지금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엊그저께 공개된 지금 녹취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의 그거 하나 한 것도 개입한 건데.

▷김태현 : 이따 들을 거예요.

▶설주완 : 그것도 쩔쩔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은 본인의 말은 필요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아마 확신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서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이거?

▶서정욱 :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검찰에 가보니까 가진 증거가 별게 없다. 공천 문제는 충분히 방어가 된다 이러니까 이제...

▷김태현 : 공천이라는 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서정욱 : 그런데 김영선 공천은 그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준 게 아니고요. 건진법사가 준 것도 아니고요. 명태균 씨가 준 것도 아니에요.

▷김태현 : 누가 줬어요?

▶서정욱 : 그때는 윤상현 공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2명이 준 거예요, 절차에 맞게.

▷김태현 : 도장은 이준석 대표가 찍은 건 맞죠.

▶서정욱 :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심사를 다 했다니까요. 그때 원래 이분 김영선 외에는 대안도 없었고 여론도 1위였고요. 실제로 압도적으로 1위 했고요, 그때로 가보면. 따라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검찰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충분히 자신감의 표현이죠.

▶설주완 :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공천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대가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사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김영선 의원의 당시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대가성. 여론조사 비용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 그때 당시에 지방선거 지역에서의 어떤 3명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부분. 이것이 공천 대가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만 일단 확인이 되면 되는데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럼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지방선거 때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1억 2000 받았다는 의혹. 그거를 지금 창원지검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니고요. 핵심은 9000만 원이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월급의 반을 계속 준 게 한 9000 되죠.

▷김태현 : 그게 공천 대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거?

▶서정욱 : 이게 조사하는 정치자금인데 문제는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일반인이 정치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치인이 일반인한테 줘.

▷김태현 : 그러네.

▶서정욱 : 이런 건 안 돼요, 법적으로. 정치인이라야지 정치자금법이 되잖아. 명태균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

▷김태현 : 뇌물도 아니고, 민간인이니까.

▶서정욱 : 그러니까 법리로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를 하고 있는데 또 한 분 더 있어요. 변호사가 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런데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명태균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김영선한테 돈을 받았다 해서 걸린다. 이게 좀 법리적으로 여러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출마자한테 돈 받은 거 있죠. 그건 억지로 하면 사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또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본인이 받은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것도 핵심이 아니고 9000 조사가 핵심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혐의가 뭐야, 그럼.

▶서정욱 :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인데.

▷김태현 : 안 될 것 같다?

▶서정욱 : 그게 형량이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거니까.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선거 예비후보한테 1억 2000만 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영선 전 의원한테 9000만 원 받은 게 공천의 대가인지 빌려준 돈 받은 건지 이거보다 사실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관여가 됐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거고 중요한 것도 그거잖아요. 어제 JTBC하고 SBS 통해서 새로운 녹취가 공개됐는데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녹취]

▷김태현 : 이게 결국에는 2022년 7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고 재보궐 다 끝나고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고 이거 JTBC에서 공개한 건데 어제 이 JTBC 녹취록하고 저희 SBS 단독 보도 취재 내용에 따르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김영선 전 의원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다. 그래서 당시에 윤심을 얻었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공천받았다. 이 얘기가 한참 도니까 김건희 여사가 입조심시키려고 전화가 왔다. 김영선 의원이 왜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건데 이 녹취록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설주완 : 의미가 있죠.

▷김태현 : 어떤 점이요?

▶설주완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범의 문제예요. 공범이 챕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의 공천 개입에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건 분명히 개입했다는 걸 명태균 씨가 과거에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강혜경 씨한테. 개입을 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개입의 정도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어떻게 수사를 해요. 명태균 씨 진술은 이미 나와 있어요. 본인이 과거에 한 녹취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본인이 어떤 의도를 부인할 수는 있겠지만 녹취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하면 개입을 했다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조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수사를 우리가 수사기관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당연히 명태균 씨 조사하고 그다음에 개입했다고 나온 김건희 여사를 당연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이 그걸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거. 명태균 씨가 막 그러잖아요. 내가 사적으로 추천할 수도 있지. 우리 국민들 다 추천하지. 대통령 연락처를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으면 그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정욱 : 문제 안 돼요, 법적으로.

▷김태현 : 그것도 문제 안 돼요?

▶서정욱 : 문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일단 이게 녹취가 전문 증거도 아니고 전전문. 두 번이나 전해들은 증거. 김건희 여사 육성도 아니고요. 지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그때 설령 약간 이렇게 추천했다 한들 민간인이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지금 검찰에 들어가서 내가 명태균 씨예요. 부장이에요, 서 변호사가. 그러면 얘기했어. 내가 그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주려고요.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계속 부탁했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여사가 걱정하지 마,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 줄게라고 해서 윤상현 의원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았어요라고 진술해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처벌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서정욱 : 제가 두 분 다 변호사니까 그게 공직선거법 몇 조 위반이에요? 형법 몇 조 위반이에요?

▷김태현 :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정욱 : 아니, 제가...

▷김태현 : 특히 여사는?

▶서정욱 : 제가 김영선을 추천한들,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누구를 추천한들, 의견 표명을 한들, 김건희 여사가 한들 3명 다 민간인이에요. 이재명, 서정욱, 명태균, 김건희 전부 민간인이에요. 거기에 의견 표명한 게 선거법 몇 조 위반이죠? 우리 선관위가 유권해석했잖아요. 공무원은 정치 개입 그것도 요건이 좁은데 민간인은요. 아주 공관위를 때려 패서 위력을 하거나 아니면 위계로 속이거나 이게 업무방해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런 정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수사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설주완 : 조사는 해 봐야죠, 당연히. 봐보세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그러셨잖아요. 우리 배우자가 본인 핸드폰, 자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에 답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핸드폰으로 당시 공관위원이든 공관위원장이든 누군가에게 의견 표명을 했다고 쳐요. 그럼 그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쳤다고 쳐요, 대통령은 모르는 사이에. 잠드신 사이에. 그렇다고 하면 이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닌가요?

▶서정욱 :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에 의견 표명했다 치고.

▶설주완 :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잖아요.

▶서정욱 : 이 대표는 권한이 있나요? 공천에 개입할 권한은 없죠.

▶설주완 :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은 다르죠.

▶서정욱 : 그런데 당 대표도 공천 업무는 분리 독립돼 있기 때문에 당 대표도 관여하면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논리는.

▷김태현 :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렇게 진술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정리했어 이런 녹취록... 만약이에요. 그걸 검찰이 들고 있다 하더라도 조사할 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되니까?

▶서정욱 : 선관위 유권해석이 김건희 여사가 의견 표명해도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의견 표명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론조사를 하거나 기획을 해서 실행하거나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설주완 : 이건 단순 의견 개진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개입된 것이 확인이 된다고 치면 이건 구체적인 임무를 그대로 그냥 특정을 해가지고 당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선거 개입이고 당무 개입이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단순 의견 개진이라고 얘기, 판단하시는 건 너무 이 사건을 침소봉대... 침소봉대가 아니라 오히려 덮으려고 하시는 것 같고 과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특검 검사인 시절에 이 상황을 그대로 수사를 하는 검사였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셨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조사는 다 끝난 것 같고. 조사가 어렵거나 그런 사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건 자체는.

▶설주완 :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중앙에서 했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왜요?

▶설주완 : 그러니까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난립을 했었을 때 오히려 중앙에서 이 사건을 들고 와서 정확하게 이것을 계산, 예를 들어서 사건 자체를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의율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칼같이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는 팀도 너무 미적거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파견된 팀이라는 것도 부산지검에도 파견이 됐는데 그렇게 지금 중앙에서 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수사에 대한 아쉬움은,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큽니다.

▷김태현 : 일단 그러면 관심거리인 신병 처리. 영장 친다?

▶서정욱 : 그렇죠. 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태현 : 그럼 발부된다?

▶서정욱 : 검찰이나 법원도요. 수사에 있어서 여론은 무시 못해요. 제가 보기에 원래는 법리에 따라 증거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법조인들도 사람인지라 국민 여론을 보거든요.

▷김태현 : 영장에서는 그런 경우 있지.

▶서정욱 : 그럼요.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있잖아요, 11명. 따라서 저는 영장을 치는데 판사가 제대로 이렇게 원칙에 따라서 영장실질심사를 해버리면요.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봐요. 이러면 또 검찰이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김태현 : 왜요? 왜 기각될 수 있다고 봐요?

▶서정욱 :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제가 맡은 사건 정치자금법 9000 가지고 구속되는 게 없어요. 뇌물 9000은 구속돼요. 정치자금법은 1~2억도 불구속해서 나중에 법정 구속합니다.

▷김태현 : 정치자금법은 그렇지.

▶서정욱 : 그렇죠. 지금 혐의가 정치자금법 9000밖에 없잖아요, 공천 개입은 증거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누구한테 1억 2000을 받았으면 그건 문제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다툼이 있고 자기는 10원 하나 안 받았다 하고 그거는 크게 아직 이슈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장이 기각... 검찰은 칠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 기각되면 검찰이 또 비난은 덮어써야 될 거예요.

▶설주완 : 저도 당연히 영장 청구는 한다고 보는데 발부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본인이 밝히고 있잖아요, 버리라고. 핸드폰 3대를 자기 처남한테 버리라고 했다 그다음에 처남도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정욱 : 그런데 중대성에서 좀 다툼이 있잖아요. 정치인도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 받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설주완 : 저는 추가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이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수사가 조금 확대돼야 돼요, 이 사건에서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명태균 씨가 그 얘기했어요. 예전 얘기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허풍이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는 했지만 처음에 내가 구속되면 검찰이 나 감당할 수 있겠냐. 구속되면 내가 들고 있는 파일 다 공개한다 만다. 하도 말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만약에 진짜 구속되면, 정말. 명태균 씨가 뭔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에라, 모르겠다 폭로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설주완 :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한다? 왜요?

▶설주완 :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본인의 말대로라면 버렸다고 하니까 그걸 또다시 들고 나와서 이걸 얘기하는 것도 본인의 신뢰성을 확실히 저해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서정욱 :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진 게 없을 거예요. 안 하고요. 또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 아닙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정치 출마도 하고 이쪽이니까 폭로는 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폭로는 없다?

▶서정욱 :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거는.

▷김태현 : 뭐요?

▶서정욱 : 영장이 기각됐을 때 혹시나 야당이 또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검찰이나 법원에 압력을 넣어 구속 막은 거 아니야? 이런 가짜뉴스가 안 퍼져야 됩니다. 우리 판사나 검사는 법리에 따라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정욱 : 그 결과를 존중해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결과 나오잖아요. 선고 예측 좀 해 볼까요?

▶서정욱 : 지금 주진우 의원은 유튜브에서 실형 1년이라고 제일 세게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분이 구형 2년을 정확하게 맞춘 분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구형 2년 한다 했는데 2년 했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고 징역. 법정 구속은 안 시킬지 몰라도 실형 1년이래.

▷김태현 : 집행유예도 아니고?

▶서정욱 :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은 징역형이 잘 안 나거든요.

▷김태현 : 그렇죠.

▶서정욱 : 저 개인적으로는 둘 다 유죄가 되면서 김문기 백현동 한 500~700이 가장 합리적인 저는 예측으로 봐요, 500~700.

▷김태현 : 벌금 500~700이면 1심이지만 피선거권 제한되고 민주당은 보전금 뱉어내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건데.

▶설주완 : 저는 200. 150에서 200 사이.

▷김태현 : 150~200?

▶설주완 : 150 아니면 200만 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무죄가 나오기는 조금 백현동 부분이 매우 걸려요. 그 부분은 조금 걸리고 그러니까 김문기 씨 부분은 저는 그 부분은 유죄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김태현 : 그 얘기는 김문기 씨 부분은 사람을 잘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무죄 나올 수 있는데 백현동 부분은 공무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쉽지가 않을 거다?

▶설주완 :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150에서 벌금 200이라는 얘기는 항소심 가면 그보다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설주완 :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선거법 이렇게 변호를 해 보면 1심에서 150~200이 나오면 성공한 거잖아요, 솔직히.

▷김태현 : 그럼 항소심 가면 떨어지지.

▶설주완 : 항소심 가서 선처를 바라고.

▷김태현 : 또 빌면.

▶설주완 : 반성하고 하면 이제 90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150~200만 원 정도 나오고 항소심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재판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김태현 : 서정욱 변호사의 벌금 500 또는 주진우 의원의 징역 1년, 이거는 항소심 가도 100만 원 아래로 안 떨어지는 건데.

▶설주완 : 500만 원은 안 떨어져요.

▶서정욱 : 설 변호사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민주당 패널 몇 명한테 들었어요. 1심에서 한 150~200 받아서 2심 가서 자백을 한대. 그럼 상황 변화가 있잖아. 그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 자백을 하면, 읍소하면 좀 깎아주니까 90만 원 되지 않겠느냐. 이걸 몇 명한테 들었는데 정말 이게 부끄럽죠. 정치인이 안 했다 했다가 그 벌금 몇 십만 원 깎으려고 자백을 하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러면 정치 안 해야죠.

▶설주완 : 그런데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도 변호사니까 다 가사, 이 말 쓰잖아요.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김태현 :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지만 항소심은 갈 거예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항소할 거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항소심 전략은 다음 주 월요일. 금요일날 오후에 선고 나고 따끈따끈하게 월요일날 저희가 방송할 때 얘기해 보고 이거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생중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법원이?

▶서정욱 : 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제가 법조인들, 판사님들, 다른 판사 물어봤더니 판사 얼굴이 공개되는 건 못 참는대요. 개딸들도 있고. 왜냐하면 생중계하면 판사 얼굴을 마스크 쓰고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걸로 보이는데 원래는 해야 돼요.

▷김태현 : 원래는 해야 되는 건 또 뭐예요?

▶서정욱 : 국민의 알 권리. 이거 중계하면요. 이명박 대통령 선고보다 시청률 10배 나옵니다. 시청률 대박 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정욱 : 그런데 그게 알 권리가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거예요.

▶설주완 : 그런데 하는 게 보수 진영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유죄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김태현 : 설 변호사는 왜...

▶설주완 :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도 끝나고 나와도 판결 결과만 놔두고 그 이유를 두고 이랬다저랬다 그냥 각각 호도를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를 하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판결문 듣고 판단해라, 국민들이.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공개되는 게, 생중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죠. 1심이고 그걸 야당 대표에 대한 것인데 굳이 뭐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이 사건도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니에요.

▶서정욱 : 그런데 어떤 분은 3심을 자꾸 중계하는데 3심은 알잖아요. 대법원이 선고합니까? 대법원은 한두 장밖에 없잖아요. 1심이 제일 중요한데 그걸 선고해야지 대법원은 무슨 중계를 합니까?

▶설주완 : 그리고 기자들이 들어가서 거의 실시간으로 풀이 나올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고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판단의 영역이니까 제가 판사라면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부담되니까.

▶설주완 : 부담되죠. 부담되죠.

▶서정욱 :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설주완 : 부담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자강두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설주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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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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