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전 여친 살해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박천학 기자 2024. 11. 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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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36)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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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전 여친 숨지게 하고 어머니에게도 중상 입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

안동=박천학 기자

경찰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36)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목과 팔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대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씨와 이 여성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 헤어졌고 이후 여성은 A 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 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미니 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지급 받았다. 또 경찰이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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