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미 전 여친 살해 미용사’ 신상정보 공개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36)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동=박천학 기자
경찰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전 여자친구 실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미용사 A(36)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 여성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이 여성의 어머니는 목과 팔 등에 큰 상처를 입고 대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A 씨와 이 여성은 올해 초부터 약 4개월간 사귀다 헤어졌고 이후 여성은 A 씨를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스토킹 범죄 혐의로 3차례 신고했다. A 씨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 여성은 경찰로부터 미니 CCTV, 스마트 초인종, 문 열림 센서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를 지급 받았다. 또 경찰이 집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받아왔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본청과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신상정보공개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8년 만에 골프채 잡고 연습…‘골프광’ 트럼프와 친교 위해
- 태권도복 입은 트럼프 “한국 사랑해, 한국사람들 위대”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사실무근”
- “쥐가 먼저 시식”…143년 역사 만두점서 찍힌 영상
- 속도위반 1만9651번…과태료 미납 16억 임 씨 정체
- [속보]박정희 동상에 계란·밀가루, 검은 천막 덮어…영남대 민주동문회원들 “설치 규탄”
- [속보]한동훈 “李 선거법 위반, 유죄인 사안…사법부, 법대로만 판단해달라”
- 尹, “문재인·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들도 논란…北 핵 공격시 한미 즉각 타격” 외신 인터뷰
- “금수저 여의도 증권맨” 소개팅앱 남성에 10억 준 여성들…때늦은 후회
- “신부 온몸 묶여 거품·물총, 전봇대에 테이프로 칭칭”…간혹 문제되는 지나친 악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