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공군 대령, 유리한 진술 받으려 부하들에 전화…2차 가해”

고나린 기자 2024. 11.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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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에 대한 성폭행과 2차 가해 사건이 벌어진 공군 비행단에서 최근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에서도 공군 쪽의 부적절한 사후 대처로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비행단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그러나 군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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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추모 및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2021년 8월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본소득당 주최로 열려 참석자들이 정문에 국화를 꽂고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이예람 중사에 대한 성폭행과 2차 가해 사건이 벌어진 공군 비행단에서 최근 또다시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이번 사건에서도 공군 쪽의 부적절한 사후 대처로 가해자에 의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7비행단은 지난달 25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사건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의 진술도 확인했다. 그러나 군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원한다면 고소장 서식은 인터넷에 있으니 작성한 뒤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는 기초적 안내 외에 후속 조치는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부 군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보면 군은 피해자의 신고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민간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는 데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가해자 업무배제 등 조처가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달 31일 공군 제17비행단 여군 소위에 대한 직속상관(대령)의 강간미수, 강제추행 범죄가 발생했다며 가해자를 고발했다.

군 인권센터는 공군의 늑장 대응으로 특히 가해자인 ㄱ대령이 군의 피해사실 조사가 있던 다음날(26일)에도 부대로 출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군 인권센터는 ㄱ 대령이 부대로 출근해 본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받아내고자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를 돌려 “너희가 봤을 때 (피해자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했지?” 등의 질문을 하며 2차 가해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부하들은 실제로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고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복무를 계속해야 하니까 일단 있는 대로 다 대답을 했다’며 전화를 받은 이상 대화를 피할 수도 없었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신고된 이후에 가해자가 진술을 받으러 돌아다닐 수 있던 배경엔 ‘피-가해자 분리 명령’만 내리면 한동안은 별일 없을 거라며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던 공군 지휘부의 안이한 태도가 있다.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했고 부랴부랴 가해자를 보직해임 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령의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면담강요죄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끔찍한 전례가 있음에도 성폭력 사건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공군 제17비행단장과 공군참모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군은 “사건 접수 당일 분리조치와 함께 (대령에게) 2차 피해 방지를 고지했다”며 “공군본부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부대관리 등 추가사항을 조사 중이며 지침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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