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 발령은 위법” 퇴정 명령

신동원 2024. 11. 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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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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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의적 해석 명백…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이의 제게 검사 5명 모두 퇴정 …초유의 공판 중단 사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공판에서 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

이에 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 중단사태를 맞았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남FC 의혹 관련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형태로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검찰근무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발령 검사’의 공판 관여를 문제삼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이므로 즉각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A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다.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모두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으나 성남지청 소속 B검사가 “A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고는 이날 법정에 나온 검사들이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며 50여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현재 부산지검이 원 소속청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때 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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