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차단·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5번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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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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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맹 택시 호출(콜)을 몰아주고 경쟁 택시에는 콜을 차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를 약 일주일째 이어가고 있다.
11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5~8일 나흘 연속 수색한 데 이어 5번째다. 수사에 필요한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의 분량이 방대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 경영진이 이 의혹을 인지했거나 직접 관여했는지에 검찰 수사의 방점이 찍혀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초 ‘콜 몰아주기’ 혐의에 약 271억원, ‘콜 차단’ 혐의에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콜 차단 관련 과징금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문제 삼은 사건에 부과된 것 중 역대 4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 당국 제재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6일 이 회사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4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매출을 부풀린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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