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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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1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로 무허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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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11월 29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용도 변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건축물 증축 △무단 용도 변경 △무단 공작물 설치 △불법 토지 형질 변경 등이다.
구는 영농을 위한 행위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선 계도를 통해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또는 영리 목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미 허가받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농막, 농업용 가설건축물의 허가 내용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로 무허가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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