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윤 퇴진 집회자 체포에 "경찰이 폭력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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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로 집회 참석자 11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집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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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로 집회 참석자 11명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집회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경찰은 1차 퇴진총궐기 참가 예상인원 대비 협소한 공간을 허가했다. 민주노총은 경찰 측에 여러 차례 집회 장소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충분한 공간을 불허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로 이동하거나 앉아 있던 조합원을 강제로 밀어붙이면서 충돌을 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만여명이 동원됐고,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골절과 호흡곤란, 염좌와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시민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한 것이 강경 진압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양 위원장은 "인도를 막아선 건 경찰"이라며 "경찰이 집회장 진입도, 시민들의 통행도 가로막고 혼란과 폭력을 유발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강경 진압은) 폭력으로, 강압적인 공권력으로 광장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수도 없는 집회 불허와 제한 통고가 이뤄졌다. 그 결정판이 지난 토요일 총궐기에서 경찰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더 크고 강력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연행자 11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뒤늦게 합류한 시민들이 본집회 대오에 참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친 것이야말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해한 과잉 공권력 행사"라며 "경찰이야말로 집회 참가를 막고 몸싸움을 유발한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총 11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사전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 전체를 점유하자 조치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입건자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측 부상자와 연행된 입건자의 폭행 인과관계는 확인된 게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영상을 분석해 불법집회 관련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집행부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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