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FC 후원금’ 재판부, ‘직무대리 검사’ “위법” 퇴정 명령

박경준 2024. 11.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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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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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법정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오늘(11일) 두산건설과 네이버 전직 임직원,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에서 재판장은 “부산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단위로 검찰총장 명의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하며 공판은 50분 만에 마쳤습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입니다.

현재는 부산지검 소속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5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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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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