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 미달한 초·중등 학생 선수도 대회 참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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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 경기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도 앞으로는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 학력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 선수가 성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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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성적이 기준에 못 미쳐 경기대회 출전이 불가능했던 학생 선수도 앞으로는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11조 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대회 참가를 학교장이 허용해선 안 된다는 최저 학력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고등학생 선수에게만 적용했는데, 초등생과 중학생 선수는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회 참가가 불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5일 학생 선수가 성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법 조항 적용을 유예하고, 새로운 법 조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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