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정위, 과징금 1조1557억 부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세종=김민정 기자 2024. 11. 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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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을 전년 대비 22.2% 단축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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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반 동안 공정위 5837건 조사
75건은 검찰 고발… 사건 처리 기간 22% 단축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쟁 조정 금액은 122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의 공정거래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총 5837건에 달했다. 이 중 3076건에는 경고 이상의 조치가 취해졌고, 574건에는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사건은 289건으로, 총액은 1조1557억 원에 달했다. 75건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독점력 남용과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법 집행과 시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심사 지침을 마련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공 입찰에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지난 2월에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법 개정이 이뤄졌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대책, 확률형 게임 아이템 피해 보상,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 대응 등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차량 공유·렌터카에 대한 규제 완화, 동일인의 친족 범위 축소 등 대기업 집단 정책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사건 처리 평균 기간을 전년 대비 22.2% 단축했다.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 행위 대응과 온라인 중개 플랫폼 입법 추진, 인공지능(AI)과 기후 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독 경제 등 신유형 거래에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시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 보증처럼 악용하는 행위를 탈법으로 규정하는 고시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민생 안정과 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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