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앞세운 ‘익스트림 아르기닌’, 과징금 5640만원 철퇴

김경수 기자 2024. 11.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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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종국씨(48)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헬스케어 식품 브랜드 '익스트림'이 자사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8월, 익스트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강남구는 지난 9월3일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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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
업체 측 “제조사 소개 과정에서 착오, 환불 조치”

(시사저널=김경수 기자)

인기 방송인 김종국이 광고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 ⓒ익스트림 홈페이지 캡처

방송인 김종국씨(48)씨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헬스케어 식품 브랜드 '익스트림'이 자사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허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익스트림이 판매하는 '익스트림 트리플 아르기닌 6200' 제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56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익스트림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은 강남구는 지난 9월3일 해당 제품의 허위 광고를 확인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인데, 제품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20ml×30포(600ml)'라는 표현을 써 문제가 불거졌다. 강남구는 익스트림 측에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가 과징금 부과로 대체키로 결정했다.

현행 식품 표시·광고법상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익스트림 측은 강남구의 이 같은 결정에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익스트림은 입장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당사는 전체 제품 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식품(혼합음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면서 "발견 즉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2024년 8월 중 해당 제품을 구매해 불편을 겪으신 고객 분들께 즉시 환불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품 페이지에 대한 이중 검수 시스템 도입, 제품 표시 및 광고 관리 체계 강화, 상세 페이지 제작 프로세스 전면 개선을 즉시 이행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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