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재판장, 검사 퇴정 명령... ‘1일 직무대리’ 문제 삼았다
‘성남 FC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1일 열린 공판에서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소송지휘권 남용”이라며 이에 반발, 집단 퇴정해 재판은 파행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이날 두산건설·네이버 전 임직원과 전 성남시 공무원, 전 성남FC 대표 등에 대한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은 A검사에 대해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돼 있어 검사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A 검사에 대해 직무대리 발령한 검찰총장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A 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2022년 9월 기소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맡았던 수사 검사다. 현재는 부산지검에 소속돼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 중이다. A검사는 성남FC사건 공판이 열릴 때마다,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다.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이를 문제 삼으며, “적법한 직무수행인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하자, 검찰은 지난달 21일 “공소 유지, 공판 수행 등은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와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에 규정돼 있어 타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 입장대로라면 총장 명의 발령이면 부산지검 소속 검사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중 직무대리 발령도 가능하다는 것 아니냐”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이 법률상 가능하다고 해도 그 요건은 엄격히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이 사건의 증거량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하다면, 오히려 장기간 이를 다룰 검사가 필요할텐데 1일 직무대리 발령은 편법으로 보여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A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 후에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5개 사건 공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4조(직무대리)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관행이라는데 관행이 불법이면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 검사의 이 사건 소송 행위는 무효”라며 “즉각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A 검사는 “이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며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나머지 공판 참여 검사들과 함께 집단 퇴정했다.
이에 재판부가 10분간 휴정한 뒤 공판을 속행했지만, 검찰은 “A 검사에게 공판에서 손을 떼라는 것은 이 사건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모두 퇴정했다. 재판장은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오늘 재판을 연기한다”고 했고, 재판은 50분 만에 끝났다.
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성남시 내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에게는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연루된 공무원과 성남FC 전 대표, 기업 관계자 등 7명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 2명은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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