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폭로·소송한 율희, 양육권 되찾을 수 있을까…전문가 의견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는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이후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그룹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이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며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는 것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최민환과 율희의 재산 분할 및 양육권 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득남 후 결혼식을 올린 뒤 2020년 쌍둥이 딸이 탄생해 세 자녀를 뒀다. 두 사람은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살림하는 남자들 2’에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파경을 맞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져갔다.
두 사람은 과거 이혼 당시 구체적인 이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율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남편인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최민환을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율희는 영상에서 “너무 많은 억측과 비난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폭로 이유를 밝히며 “아이들과 함께할 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었다. 율희는 지난해 최민환과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양육환경 및 양육의지 중요하게 생각해…쉽지 않을 것”
‘최민환 성매매 의혹’에 “실제 처벌 된다면 영향 미칠 수 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재산 분할은 이혼할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알려진 것처럼 ‘0원을 주기로 했다’는 구두 합의가 분명히 있었다면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두 합의가 인정 안 될 경우,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이바지했느냐는 소득도 영향을 미친다”며 “두 분의 혼인 기간이 5년 정도 되니까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이후에 형성한 재산도 있을 테니 특유 재산 여부나 분할 비율 등에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은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최민환이 세 아이를 1년 가까이 양육하고 있고, 최민환이 나온 예능 프로그램 등을 보니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시는 등 보조자로서 양육해주시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계속 유지 시켜줄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인섭 변호사 역시 “협의 이혼할 때 이미 친권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결정이 됐다”며 “법원에서는 부모의 양육 의지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협의이혼 시 포기한 부분은 율희씨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친권 양육권 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돼야 반영할 수 있다”면서 “아직 아이들이 2018년생, 2020년생으로 미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불거진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변호사는 “실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성범죄와 관련이 있으므로 양육권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있어 율희씨에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보이즈 에릭, 빼빼로 데이에 팬들에게 ‘콘돔’을? 무슨 일
- ‘비혼 출산’ 사유리 “똑똑하고 잘 생기면 정자 비싸다? 그러면 인신매매”
- 율희, 최민환 폭로·소송 후 심경 고백… “견디기 바빴다”
- 남창희, ♥연인과 조세호 결혼식 참석…‘5월 결혼설’ 나와
- 전현무, 20살 연하 KBS 아나운서와 핑크빛 기류 ‘포착’
- 배우 사강, 남편과 사별 10개월…“날 불쌍하게 보더라”
- ‘두 딸 입양’ 차인표 “아내와 결혼 전 약속했다…양가 부모님도 흔쾌히”
- 김종국, 前여친 앞 이런 짓을…모친도 놀란 행동 뭐길래
- “목 디스크로 다리 마비”…‘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병원서 무슨 일이
- 후드티 입고 女배우와 ‘불륜’…‘킹메이커’ 당대표의 사생활, 日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