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중 문 열고 출발'한 시내버스 기사…벌금형

고예은 2024. 11.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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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차 중인 승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결국 승객을 다치게 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B씨가 하차 중인데도 문을 닫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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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하던 승객, 전치 4주 골절상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하차 중인 승객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해 결국 승객을 다치게 한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B씨가 하차 중인데도 문을 닫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B씨는 버스 밖으로 떨어져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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