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이르면 주중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주중에 구속영장을 청구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8일부터 이틀 연속 조사 한 명씨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수시팀은 명씨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를 정리하는 대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피의자들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에 대한 일부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신병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명씨, 김 전 의원, 강혜경씨는 정치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죄, 업무방해 혐의 등 전반적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2022년 6월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씨를 통해 세비 등 9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2021년 말 지방선거 경북·대구 예비후보 2명에게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모두 2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명씨는 2023년 3월 발표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창원국가산단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명씨는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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