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 사고 60대 운전자 구조해보니…‘면허 정지’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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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4시 반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이 급하게 굽은 길을 돌다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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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4시 반쯤 경기 김포시 통진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 갇혀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습니다.
경찰은 A 씨 차량이 급하게 굽은 길을 돌다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부상이 가벼워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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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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