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기차 화재 대응 매뉴얼 부실…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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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작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 불화수소 등의 유독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빠져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한다.
그는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관리 등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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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적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작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에 불화수소 등의 유독가스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이 빠져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남종섭 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은 11일 자료를 내고 "도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보완한 지침을 개발해 보급하도록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한다.
특히 불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와 LH 등이 제공하는 가이드에는 이 같은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이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관리 등 대한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전기차 주차구역에 온도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사전 예방부터 이상징후 발견, 초기 대처, 진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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