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상대로 이혼 판결 낸 대법원··· “사망 확인 방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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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사건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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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안타까움 느끼지만 사망 사실 인지 불가”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사건에서, 이혼 소송 당사자인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11일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 효력을 없앨 수도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2021년 6월 배우자인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양측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했다. C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올해 4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는 항소심이 진행 중에 발생했다. 아들인 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방문하다가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부친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통지할 경우 소송이 종료되지만, A씨는 B씨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배우자 C씨도 B씨의 사망을 알지 못한 채 소송을 진행했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르면 본인 출석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B씨와 C씨가 별거 중이었고, 서로 이혼을 청구한 상황에서 재산분할만 문제가 된 사건이라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B씨의 사망 사실을 인지할 방법이 없었다”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조회 권한이 없어 직권으로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당사자 출석 의무를 강화하거나 판결 선고 전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C씨가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부친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친척에 의해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달 1일 자수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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