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더 걷힐 벌금·과태료 2000억… 경찰청장 “세수결손 때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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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보다 2000억원쯤 늘어난 데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려 단속 위주로 잡는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경찰의 자발적인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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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벌금·과태료 수입이 올해보다 2000억원쯤 늘어난 데 대해 “일각에서 세수 결손을 메우려 단속 위주로 잡는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벌금·과태료 수입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경찰의 자발적인 단속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내년에 걷힐 벌금·과태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무인단속과 공익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되는 차량도 자연스럽게 늘었다는 것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무인단속 장비는 8982대였는데, 지난해에는 2만4407대였다. 공익 신고도 2019년 134만건에서 지난해 367만건으로 늘었다.
조 청장은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로 단속이 증가하고, 공익 신고가 증가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날 것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경찰정의 경상이전수입이 1조4500억원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1조2670억원이었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과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을 말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인 벌금과 무인교통단속 등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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