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환점 공정위 “과징금 1조 부과, 사건처리기간 22%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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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과로 5800건이 넘는 시장반칙행위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 후반기에 시장 혁신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837건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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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사건처리기간 172일로 22% 단축
공정위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837건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 1조 1557억원을 부과했다고 공개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담합, 독점력 남용 등 시장 반칙행위를 엄정 조치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공정위는 그간 지적받았던 사건처리 기간의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 평균 사건처리 기간을 221일에서 172일로 22.2% 단축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는 860건에서 1476건으로 71% 증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확립 분야에서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대금 정산기한·별도관리, 거래관계 투명성·공정성 조항을 적용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제도와 관련해선 경제규모 성장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발굴·투자 촉진을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담합 엄정 대응 및 민생분야 독과점 시장구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의 성과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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